2024년 3월 1일 부터 15일 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일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① 단독가구 2,200만원, ② 홑벌이가구 3,200만원, ③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배우자 포함)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여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구에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이 지급되며, 반기별 장려금은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받으셨다면 간단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가구 별 소득·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가구에서는 요건 등을 검토하여 기한 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