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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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일 2022. 8. 10.(수),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재외동포 :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필요
- 8.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없이 사전 지급
*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압류방지통장 소유자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접수 필요
첫주 5부제 운영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8.29. (월) | 8.30. (화) | 8. 31.(수) | 9. 1.(목) | 9.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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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예) 신청인이 1987년생 일 경우 8.30(화) 온라인, 현장방문 중 선택 신청
신청기간
‘22. 8. 29.(월) ~ 10. 20.(목) ※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방법
- 본인 인증(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자 정보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신청인 계좌번호(세대대표) 입력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