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 1년 동안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

*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 신청

①공식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② The건강보험{앱}: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③ 금융인증서, 간편(민간)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① 예금주: 배우자, 자녀 등 상속 순위자

②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③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환급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 표선정동의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제출 생략가능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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