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계산기 법정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개수오늘은 회사생활 속에서 은근히 복잡한 고민거리가 되는 ‘연차 개수’를 주제로 다뤄볼게요. 연차는 단순한 휴가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핵심 중 하나랍니다.
연차개수 계산기
연차 개수 계산기
-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을 못 채운 경우는 해당년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 2024.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은 2025.1.1.)
- 퇴직 시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계산기 법정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 개수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차 연차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
- 단,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1년 차 연차(11일)는 소멸되고, **2년 차 연차(15일)**로 대체됨
2년 차 연차 (1년 이상 근속)
-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 발생
- 1년 차에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소멸됨
3년 차 연차 (2년 이상 근속)
- 2년 근속 후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 즉, 16일(15일 + 1일 추가) 발생
연차 증가 공식
- 1년 근속: 15일
- 3년 근속: 16일
- 5년 근속: 17일
- 7년 근속: 18일
- 최대 25일까지 증가 (20년 근속 시)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며, 미사용 시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