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원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2022. 7. 31.(일) 24시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 외국인: 원주시에 체류지를 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을 모두 갖춘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생아: 기준일(2022. 7. 31.) 당시 부 또는 모가 원주시민이고, 신청 기간 내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금액

1인 100,000원

지급일자

2022년 10월 4일부터 순차적 지급

신청방법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5부제 : 9. 26.(월) ~ 10. 7.(금)

이의 신청[오프라인]

기간 : 10. 4.(월) 09:00 ~ 11. 4.(금) 18:00     

※ 처리기한: 3주 이내

신청 : 7. 31. 기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 : 선불카드

필요서류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유형 : 가구구성(동거인, 외국인, 세대분리, 거주불명), 폭력 · 학대 피해자, 출생, 이혼, 국적취득, 수용자, 정보오류 등 기타

유의사항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세대원의 동의 없이 재난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급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11. 4.)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ʹ22. 11. 4.(금)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