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248,200원334,800원445,400원583,600원
총액277,800원379,000원510,900원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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