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30일까지 진행합니다.

2022년 4분기 신청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