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습니다.

2.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입니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입니다.

​다만,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4. 안내 및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