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 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요건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도 유리합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됩니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p 낮췄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