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기간, 지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에 각각 신청해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의 경우 신청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한 총소득이 3천 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 단독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가구 기준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보통 예금,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3/2~6/1 평균 잔액),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 가액을 말해요.

–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